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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등록 절차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은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엘피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자, 장애인들에게 승용차용 엘피지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원절차에 의하면,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기능을 가진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명의로 등록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비사업용 승용차에 엘피지를 충전하면, ②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인 엘피지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다음, 복지카드 등의 사용자에게는 세금인상 전의 대금만을 청구하며, 그 차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자신 명의의 장애인용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06년경에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1.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지침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7. 1. 1. 이후에도 4급 내지 6급 해당 장애인 등이 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송용 엘피지를 구입한 경우에 종전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하여 세금인상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고도 2007. 1. 1.부터 2007. 7. 3.까지 복지카드를 이용한 결과 323,520원 상당의 할인지원(이하 ‘이 사건 할인지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구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복지 사업으로서,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의한 복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2007년 전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의한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할인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피고가 지원받은 이 사건 할인지원의 액수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07년도에 이르러 내용이 일부 수정된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할인지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할인지원금을 보유하여 그에 상응한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할인지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