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11. 16:05경 서울 노원구 B 에 있는 약 30㎡ 점포에 'C'이란 상호로 식탁 4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오리, 닭 등의 음식과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