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11]
유체물지급채권에 피전부적격이 있는지의 여부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발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백미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의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3,480키로 22섬(40가마)을 지급하고 만약 위 백미의 현품이 없을때에는 가마당 9,900원씩의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원고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2차5047호 임치백미 40가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에 대한 같은 지원 72라873, 874호 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72.12.21.발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백미 40가마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무릇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발부되였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백미지급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본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백미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