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남상원
성북세무서장
1983.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0.11.2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776국 2944번의 전화가입권의 압류집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결정) 갑제3호증의1(판결) 갑제3호증의2(확정증명) 갑제4호증(등록사항증명서) 갑제5호증(체납국세납부최고) 갑제6호증(등록사항증명서) 을제1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2호증의1(등기촉탁서) 을제2호증의2(압류조서) 을제2호증의3(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9. 소외 차정백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전화가입권을 대금7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원고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 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한편 원고는 위 처분금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538호 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는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1,694,943원의 채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은 첫째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니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며 둘째 피고는 압류집행처분 당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해제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압류집행처분은 어느모로보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첫째점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 가처분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수없으며 다음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 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 체납자간에 압류 당시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분쟁에 있어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로 밝혀진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을 위법한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의인바 이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이전에 전화가입권의 소유자이던 위 차정백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차정백을 상대로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비추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 의 보호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이 무효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