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9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