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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아파트 8동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