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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0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0. 00:3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169.7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