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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307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