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23.선고 2013다17650 판결
저작권사용료
사건
2013 다 17650 저작권 사용료
원고,피상고인
A ( 예명 : B )
피고,상고인
사단 법인 C.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1. 16. 선고 2012457455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와 이 사건 기록 을 모두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3. 5. 2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