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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2142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16. 3.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E 일식외주에 관하여 대금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② 같은 날 F 일식외주에 관하여 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위 각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위 ①계약의 경우 58,300,000원, ②계약의 경우 13,750,000원이며, 각 보증기간은 최종준공증명서(FAC) 발행 후 24개월이다

(이하 위 ①, ②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제1조 채무자(D)는 2016. 12. 17. 채권자(원고)에게 하기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 : 금 3억 원 채무종류 : 물품대금 이자 : 없음 지연손해금 : 연 15% 변제의 장소 :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지정지 변제기한과 방법 : 2017. 1. 31.까지 일시 변제한다.

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D에 대한 물품거래 등으로 인한 채권을 기초로 D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6년 제781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459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 채권 중 317,833,04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위 청구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30. D에게 FAC를 발행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