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287 | 부가 | 2013-12-04
조심2013중4287 (2013.12.04)
부가
각하
청구인은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2752 / 조심2015중4118 / 조심2016중43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3.6.14. OOO의 OOO에서 유류 30리터를 OOO원에 구입한 뒤, 세전 유가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여 2013.7.8. 부당 징수한 금액인 OOO원(리터당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0.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8.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뿐,「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거나, 재화 의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