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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4385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4. 8. 20.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법 제226조). 한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