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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59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AE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별지 청구내역표 중 원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같은 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하여 같은 표 중 피고의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AF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성남시 중원구 AG동, AH동, AI동, 분당구 AJ동 일원의 토지 894,000㎡를 AK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AL로 위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7. 11. 9. 건설교통부 고시 AM로 위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은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고, 당초의 공익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곧바로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가 공중에 계속 이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7. 1.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