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9: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88 장승배기역 지하 2층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 B(50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