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3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사이의 2012. 5. 31.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