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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91 판결

[특수절도ㆍ절도미수][공1982.2.15.(674),183]

판시사항

판결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군법회의판결사본(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유죄의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1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소론 군법회의 판결사본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나 원심이 피고인을 무죄로 본 판단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원심 결론에 소장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15 구포역 구내에서 범한 절도미수의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1.8.21.선고 81노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