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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8,340원과 그 중 40,157,129원에 대하여는 2019. 7. 18.부터 2019.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