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2016도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A
피고인
변호사 (국선)
수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5793 판결
2016.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
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을 삭
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상 공갈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
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
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