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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

[절도][공1990.6.1.(873),1100]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를 추가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선고 89노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