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49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51,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1 B, 채무자3 주식회사 C, 채무자4 D, 채무자5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