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함)에게 296,128,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면서 피고 대림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2011차423)하였고, ‘피고 대림산업은 원고에게 296,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1. 1. 13.자 지급명령이 2011. 1. 19. 피고 대림산업에 송달되어 동 지급명령은 2011. 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B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함)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함)와 사이에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 농협은 2012. 3. 2. 보유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