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8세)는 택시 승객이고, 피고인 B(52세)은 택시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 A는 2013. 1. 9. 01:20분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한국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상피고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숙대입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 A(상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개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112녹음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주변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소극적으로 막은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