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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28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5,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31,9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3. 2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09. 4. 15.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는 ①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도로 476㎡를 2,228,861,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공원 12,534㎡를 36,483,414,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며, 공공공지 968㎡를 4,900,789,0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②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현황도로 503㎡를 944,990,000원으로, 공공용지 89㎡를 568,71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합계 10,536.64㎡ 중 위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944,64㎡를 원고가 매입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4. 8. 13.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매수신청대상인 위 9,944,64㎡ 중 7,089.64㎡를 합계 20,170,252,8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국공유지 중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합계 2,187㎡는 1940. 3. 12. 총독부고시 제20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5. 12.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