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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49377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90,411원, 선정자 C에게 10,308,547원, 선정자 D에게 12,689,5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