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가소2841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1. 원고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31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256,000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등으로 합계 6,257,433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판결금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