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2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E 1층에서 고래 고기 판매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H세차장을 운영하며 위 세차장 내 냉장고에 2013. 7.경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의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 21박스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4:40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매수하기 위해 창고를 열어주고, 피고인 B은 고래고기 20상자 반을 위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 20상자 반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