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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2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E 1층에서 고래 고기 판매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H세차장을 운영하며 위 세차장 내 냉장고에 2013. 7.경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의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 21박스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 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4:40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매수하기 위해 창고를 열어주고, 피고인 B은 고래고기 20상자 반을 위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 20상자 반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