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36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무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우습냐 돈 없는데 담배 피면 안되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서 징역 20년을 살다 나왔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죄질불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