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19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3. 18,600,000원, 2010. 11. 15. 9,000,000원, 2010. 12. 9. 4,000,000원, 2011. 3. 9. 10,000,000원, 2011. 9. 9. 4,000,000원 합계 4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