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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4519

2017년 시행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광고 및 공표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5.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시행된 제23회 법무사 시험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이다.

나. 피고 처장은 2017. 12. 13.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총 합격자 수는 122명, 합격점수는 50.7점이고, 원고는 이에 이르는 점수를 얻지 못하여 불합격 되었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불합격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5. 피고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3. 12. 위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거둔 성적 및 합격자 평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총점 평균 민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원고 29 22 17.5 28 12.7 35 26.35 170.55 42.6375 39.5 40.7 61.35 합격자 55.25 52.67 54.44 59.35 221.72 55.43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여 2015년부터 매년 법무사 시험 당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불합격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 및 채점에도 아래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처장은 사회정의 등에 입각하여 원고의 합격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시험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