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168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