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38,436원 및...
... 서류 또는 자료 요청시 신속하게 도면화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급 조건
1. 계약대금(VAT 포함) : 견적 별첨
2. 대금지급 조건 1) 선수금 :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50%(10% 선급금, 40% 중도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잔금 : 잔금지급은 ‘갑’의 납품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체상금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0.1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TE28F256J3125 (32MByte)/16BIT 인텔 1,600 27,200 43,520,000 12주 2 LEA-5S U-BLOX 1,750 22,260 38,955,000 8주 3 SL1206 GEOHELIX-S Active Antenna 1,600 13,775 22,040,000 8주 총 합계 104,5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조건 : 부품 T/T 50% 선 결제, 부품 입고 확인 후 50% 잔금 결제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1).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을’(원고)간의 방위사업청 PRE(성능개량위치보고접속장치)용 PDA주제어 및 통신용 회로기판 부품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업체간의 권리와 의무) ‘을’은 방위사업청 PRE(성능개량위치보고접속장치)용 PDA 주제어 및 통신용 회로기판을 생산/제조, 납품하여야 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협력 업체로서 각각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