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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4500 판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030 (2009.07.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0411 (2008.06.19)

제목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

요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14,668,994원, 2003년 1기분 10,382,899원, 2003년 2기분 8,444,742원, 2004년 1기 분 8,663,538원, 2004년 2기분 7,544,945원, 2005년 1기분 6,415,059원, 2005년 2기분 5,575,7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2년 3,661,324원, 2003년 11,529,638원, 2004년 12,950,334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