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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408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378,023원 및 그 중 30,464,9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