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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1 2015가단7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등에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5. 29. 채권단 대표인 원고에게 1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보로 재건축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을 가지고 있고, 위 조합채무는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공사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