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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5]

판시사항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5호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라)목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이들 규정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 그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5호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라)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 7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이행협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로 제1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사후귀속이익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사후귀속이익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이들 규정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 그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각종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5. 18. 스위스 회사인 프로디스파마와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에 대한 준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까지 아세클로페낙을 ㎏당 미화 935달러에 수입한 다음 이를 원료로 관절염 치료제인 에어탈(Airtal)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실, ② 원고는 프로디스파마와 2004. 5. 11.과 2005. 8. 24. 및 2006. 6. 19. 준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갱신하면서(이하 ‘갱신계약’이라 한다) 아세클로페낙의 공급대금으로 우선 수입 시에 ㎏당 미화 500달러나 510달러 또는 425유로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고가 아세클로페낙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에어탈의 판매금액에 따라 그 순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6~12% 또는 3~7%)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8. 16.부터 2006. 12. 4.까지 프로디스파마로부터 아세클로페낙을 27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당 미화 500달러나 510달러 또는 425유로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하 이때 원고가 수입한 아세클로페낙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이라 하고, 원고가 신고한 가격을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이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원료로 에어탈을 제조하여 판매한 다음 갱신계약의 추가 지급 약정에 따라 2004. 12. 20.과 2006. 3. 7. 및 2007. 3. 9. 프로디스파마에 합계 3,507,194,694원(이하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2007. 12. 26.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은 동종·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31조 에 따라 원고가 2004. 7. 2. 이전에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인 ㎏당 미화 935달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다가, 2009. 2. 20.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이 사건 각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다음 그 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또는 감액경정한 사실(원고는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09. 2. 20.자 증액경정결정의,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07. 12. 26.자 증액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에어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인 프로디스파마에 귀속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WTO 이행협정 제1조 제1항 (다)목, 제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후귀속이익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서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 그런데 WTO 이행협정 제14조에 따라 WTO 이행협정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해석·적용의 기준이 되는 부속서 1 주해 중 제8조 제3항 부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의 일 예로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하여 수입 후 용액으로 제조되는 특정상품의 1리터를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사용료가 지불된다. 만일 사용료가 일부는 수입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품과 관계가 없는 기타요인(예: 수입품이 국산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 인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용료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별한 재정적 계약과 구별할 수 없을 경우)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용료의 금액이 수입품만을 기초로 하고 쉽게 수량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당해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은 원고가 갱신계약의 추가 지급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에어탈의 판매금액에 따라 그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프로디스파마에 지급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에어탈의 제조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되었고, 그 밖의 다른 명목의 금원은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은 그 수량이 확인되고, 에어탈 1정씩에는 아세클로페낙 100.00㎎이 원료로 사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은 이 사건 각 수입물품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을 이 사건 각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후귀속이익의 과세가격 가산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31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정당한 가격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 아닌 제31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은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관세법 제31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다가 다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신고가격에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