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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가합56484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구교실외 2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6(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외 1인)

변론종결

2005. 12. 2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금1,359,157,069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407,747,121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339,789,267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135,915,7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8. 19.부터 2006.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금2,000,000,000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600,0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500,000,000원,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위탁 등을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며, 피고들은 손해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손해보험사업자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4. 30.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4. 30.부터 2003. 4. 30.까지로,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는 1994. 3. 30.로, 보험료는 15억 원으로, 보상한도액을 보험사고당 30억 원, 총합계 50억 원으로, 공제금액(deductible)을 보험사고당 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스케쥴(Schedule) 제9조 조건(Condition) 제10항

보험계약자의 고객의 도장을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담보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객의 도장을 해당 고객의 허락없이 취득한 경우로서 담보조항 제1조에 규정된 손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도장이 고객이 모르게 피보험자의 직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Excluding in its entirely, direct or indirect losses arising out of the dishonest or fraudulent use of chops/seals where chops/seals are obtained without clients permission and the loss covered under Insuring clause 1. But the burden of proof shall fall upon the assured to prove that said chop was not knowingly passed to the employee by such customer).

(3)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 제1조 직원의 비행(Fidelity)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의 손해, 직원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상품, 선물, 옵션, 통화, 외국환 등의 거래와 대부적 성격의 거래, 또는 기타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이 증권은 피보험자의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나, 그 손해는 직원이 봉급, 보수, 승진 및 기타의 보수를 제외한, 직원 본인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행해지고,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손해에 한한다(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t is agreed that with regard to trading or other dealings in securities, commodities, futures, options, currencies, foreign exchange and the like, and loans, transactions in the nature of a loan or other extensions of credit this policy covers only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th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make and which results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other than salary, fees, commissions, promotions and other similar emoluments).

㈏ 제4조 위조 또는 변조(Forgery or Alteration)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①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지급명령서, 예금증서, 신용장, 인출금영수증, 우편환, 국고수표 등에 대한 위조 또는 사기적 변조

② 피보험자의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피보험자에게 보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보내지 않은(이는 위조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또는 고객이나 금융기관의 승인 및 동의 없이 수정(변조)된, 전보, 전신, 텔레타이프에 의한 지시를 받고 행한 자금 또는 재산의 이전, 지급, 운송, 신용설정이나 가치부여{Loss resulting directly from ① Forgery or Fraudulent Alteration of, on, or in any cheques, bills of exchange, acceptances, drafts, certificates of deposit, letters of credit, withdrawal receipts for the withdrawal of funds, money orders, orders upon public treasuries; or ② Having transferred, paid or delivered any funds or property or established any credit or given any value on the faith of any telegraphic, cable, or teletype instructions directed to the Assured authorizing or acknowledging the transfer, payment, delivery or receipt of funds or property which instructions purport to have been sent by a customer of the Assured or by any banking institution but which instructions were sent by a preson other than the said customer or banking institution purporting to send such instructions (which purported instructions shall be deemed to bear a forged signature) or have been altered without the knowledge and consent of such customer or banking institution}.

(4) 면책조항(Exclusions) 제3조

담보조항 제1조에 의해 부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This Policy DOSE NOT cover any los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uy one or more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of any of the Employees of the Assured unless such loss is covered by Insuring Clause No. 1).

(5)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해지 또는 종료(Cancellation or Termination)

본 보험계약(및 일정표에 명시된 보험기간)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This Policy (and the Policy Period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terminate with or without the tender of unearned premium}.

(ii)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조합원,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비리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해당 직원이 피보험자에 의해 채용된 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Immediately as to any employee of the Assured, as soon as the Assured or any partner, director or officer thereof not in collusion with such Employee shall have knowledge or information that such Employee has committed any dishonest or fraudulent act in the service of the Assured or otherwise, whether such act be committed before or after the date of employment by the Assured but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loss of Property then in transit in the custody of such Employee before or after the date of employment by the Assured).

(6) 한편, 피고들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보험금 및 비용에 관하여 분담부분을 약정하였는바, 그 비율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40%,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10%,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4%이다.

다. 소외 1의 부정행위

(1) 소외 1은 1995.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 영업부 주식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주식 등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받아 주식매매 거래를 하는 등 고객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 3, 4 등은 공모하여 협회등록법인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델타정보통신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인수한 후 소외 1 등 증권회사 직원 및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을 동원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2002. 7. 2.부터 위의 회사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켰다(2002. 7. 2. 주당 금 1,310원에 불과하였던 델타정보통신의 주가가 아래에서 보는 계좌도용 매수행위 전날인 2002. 8. 22.에는 종가 기준으로 주당 금 5,010원까지 상승하였다).

(3) 소외 3, 4 등은 위와 같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를 매수하여 앤드 바이(End buy :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들이 소위 ‘한 건’하기 위하여 주식 매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당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식 매도자로 하여금 거래 차익을 남기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처분하여 서로 배분하려고 하였으나 앤드 바이를 하여 줄 펀드매니저를 구할 수 없었다.

(4) 그러자 형인 소외 4를 통하여 위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던 소외 1은 소외 3과 사이에, 자신이 고객의 계좌를 도용하여 고가에 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의 주식이 처분되도록 하여 주되, 소외 3으로부터 그 대가로 주식 처분대금 중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5) 그에 따라 소외 1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직원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원고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원고 회사의 법인 고객으로서 기관투자자인 현대투신운용 주식회사(이하 현대투신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사업자등록번호(116-81-67299)를 알아낸 후, 2002. 8. 23. 09:17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아 낸 현대투신의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로 “ (비밀번호 1 생략)”을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계좌거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대투신의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뒤이어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04경부터 10:06경 사이에 1회 100만 주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주의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직전가인 4,410원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금 5,420원(100만 주) 및 금 5,450원(400만 주)에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내어, 원고 회사로 하여금 협회중개시장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수 호가를 내도록 하였는바(협회중개시장의 주식매매계약은 회원사인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수탁을 받아 매매 당사자로서 체결한다), 그 무렵 사전에 소외 3 등으로부터 매도주문을 내기로 부탁받은 사람들이 낸 매도주문과 일반투자자들이 낸 매도주문에 의하여 그 위탁 증권회사들은 매도 호가를 내었고, 그 결과 원고 회사와 위의 매도 호가를 낸 증권회사들 사이에는 주당 평균 금 5,170.5원, 합계 25,852,504,010원(=500만 주×5,170.50원)에 위와 같이 현대투신 명의로 매수주문한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 주 전부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위와 같이 소외 1이 현대투신의 인터넷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현대투신 명의로 매수주문을 낸 것을 이하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6) 한편 원고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 500만 주에 대한 결제의무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인 2002. 8. 27. 거래대금 25,852,504,010원원을 결제하였다(당시의 관련법규에 의하면 증권예탁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매매로 인한 결제의무는 주문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1에 의한 위와 같은 계좌도용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주식 매수주문의 위탁 명의자인 현대투신에 대하여 그 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소외 5의 부정행위

(1) 연제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부정행위

㈎ 소외 5는 1988.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뒤, 1999. 4. 1.부터는 원고 회사 사하지점에 근무하면서 2001. 4. 12.부터 2002. 12.경까지 자산관리팀장으로서 투자 및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 연제신용협동조합(이하 연제신협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회사 사하지점과 1998년경부터 소외 5를 통하여 수익증권의 매수 등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예탁하여(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하고, 각 계좌를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26번 계좌라고 한다)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는바, 연제신협의 수익증권 매입관련 업무는 상무인 소외 6이 담당하였다.

㈐ 소외 5는 1999. 9. 1. 4번, 5번, 26번 계좌를 7번 계좌로 연결한 다음, 연제신협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7번 계좌에서 1999. 9. 1. 금311,431,706원, 4번, 5번 계좌에서 같은 달 2. 금333,426,277원, 같은 달 3. 금169,518,109원, 26번 계좌에서 같은 달 4. 금340,365,577원을 각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위와 같이 소외 5가 연제신협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인출한 행위를 이하 연제신협 관련 제1부정행위라 한다).

㈑ 소외 5는 1999. 2. 3.경부터 2002. 9.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탁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위 ㈐항과 같은 방식으로 출금하고 남은 것}을 임의로 환매하여 연제신협 상무 소외 6에게 ‘같은 종목에 날짜를 바꾸어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별지 제2목록(관련계좌란의 순번은 별지 1 목록의 순번임) 기재와 같이 연제신협의 부산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소외 5의 제일은행계좌( 계좌번호 생략, 이하 소외 5계좌라 한다)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연제신협은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5계좌로 송금하였다.

㈒ 당시 소외 5는 소외 5계좌가 원고 회사의 제일은행계좌라고 연제신협에게 이야기 하였고, 연제신협은 이를 믿고 원고 회사에 금원을 예탁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 소외 5는 위와 같이 연제신협으로부터 소외 5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금12,225,687,847원을 원고 회사에 개설된 연제신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주식선물,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위와 같이 소외 5가 수익증권 매수대금으로 연제신협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한 행위를 이하 연제신협 관련 제2부정행위라 한다).

㈔ 한편, 연제신협은 이 사건 예탁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2번 계좌는 제외함)에 관하여 2003. 4. 7. 환매청구를 하였고, 2003. 5.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연제신협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1318호 로 이 사건 예탁금에 대하여 위 환매청구일인 2003. 4. 7.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탁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4, 5, 7, 26번의 계좌에 관하여는 소외 5가 연제신협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환매대금을 출금하였으므로 연제신협과 원고 회사 사이의 예탁관계는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는 환매청구일인 2003. 4. 7.을 기준으로 한 각 계좌의 평가액 합계 952,010,959원(=4번 계좌 149,490,000원+5번 계좌 224,096,061원+7번 계좌 274,778,748원+26번 계좌 303,646,150원)을 예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는 연제신협이 소외 5로부터 연제신협의 수익증권을 환매한 대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좀 더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다시 수익증권을 매수할 의사로 이를 다시 송금함으로써 소외 5의 위 수익증권 환매 및 그 대금출금행위를 추인하여 수익증권환매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2003. 4. 7. 환매청구에 기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 회사는 소외 5가 수익증권 매수대금으로 수령한 12,225,687,847원을 횡령한 점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보아, 결국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 합계 8,287,423,66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2) 구포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부정행위

㈎ 구포신용협동조합(이하 구포신협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회사 사하지점과 1998년경부터 수익증권의 매수 등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2. 4. 23.경 KTB 에버스타 혼합형(주식·채권) 수익증권 25억 원어치를 매수하였다.

㈏ 이어 구포신협은 2002. 7. 2.경 구포신협의 사무실에서, 소외 5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가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제2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율: 연 8%, 이자지급방법: 매월 5일 기준 1개월 단위 후급, 청약일: 2002. 7. 2. 1일간, 배정 및 환불일: 2002. 7. 5.,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배정방법: 청약경쟁률에 의한 안분배정, 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20억 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액면금 10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소외 5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5는 그 후 2002. 7. 5. 현재 위 후순위채권 20억 원 어치의 잔고가 구포신협 명의로 예탁되어 있다는 원고 회사 사하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구포신협에게 교부하였다.

㈐ 구포신협의 자금관리담당 부장인 소외 7은 2002. 10. 14.경 위 KTB 에버스타 혼합형 수익증권 펀드를 원금에서 257,000,000원 정도 손실을 본 상태에서 해지하여 2,243,165,614원을 수령하였는데, 소외 5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후순위채권 15억 원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1,243,000,000원만 지급하면, 구포신협이 위 혼합형 수익증권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차액 상당은 소외 5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보전하여 15억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소외 7은 그에 따르기로 하여 위 해지환급금 중 1,243,000,000원을 소외 5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소외 5는 같은 날 위 ㈏항의 채권 20억 원을 합하여 구포신협 앞으로 합계 35억 원 어치의 후순위채권 잔고가 있다는 원고 회사 사하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소외 5는 위와 같이 구포신협로부터 원고 회사의 후순위채권 구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3,243,000,000원(=20억 원+1,243,000,000원)을 원고 회사에 개설된 구포신협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선물,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횡령하였고, 구포신협의 청약 사실을 모르는 원고 회사는 후순위채권을 구포신협에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구포신협은 위 후순위채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3501호 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원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외 5가 실제로 구포신협의 위 구입대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회사가 구포신협에 채권을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후순위채권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소외 5가 위와 같이 후순위채권 구입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한 점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보아, 원고는 구포신협에 1,915,046,1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구포신협과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4나773호 로 각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포신협은 대법원 2004다34189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외 1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그 대가로 소외 3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무단으로 현대투신의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관한 매수주문을 낸 것은,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1조의 첫 번째 절에 따라 소외 1의 위 행위로 인하여 전적으로(solely) 및 직접적으로(directly)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담보조항 제1조 두 번째 절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우선 피고들은 소외 1의 부정행위는 증권거래에 관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의 두 번째 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보조항 제1조 두 번째 절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이루어지는 증권 등의 거래(trading or other dealing)에 있어 그 거래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상의 손실에 관하여 그 이외의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비하여 더 엄격한 보험금지급요건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무단으로 현대투신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마치 현대투신이 델타정보통신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매수주문을 낸 소외 1의 행위는 원고 회사 내에서 소외 1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거래상의 손실로 보기 어려워,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담보조항 제1조 두 번째 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담보조항 제1조 두 번째 절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 이후 소외 1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를 통하여 5억 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봉급 등의 보수 이외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담보조항 제1조 두 번째 절에 따른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일반조건 제12조 (ii)호 소정의 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종료 여부

다음으로 피고들은 소외 1이 2001. 9. 28.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로 원고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ii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징계한 무렵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소외 1의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행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12조 (ii)호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이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비행담보보험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의 특정 직원이 채용 전·후를 불문하고 또한 피보험자의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사나 임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안 시점 이후에 대하여는 보험사로서는 더 이상 피보험자의 당해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보험자 직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고 당해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험을 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일반조건 제12조 (ii)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는 담보조항 제1조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00. 9. 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의 기간 중 71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피어리스(이하 피어리스라고만 한다) 주식에 관하여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 사장이었던 소외 2로부터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한 사실, 소외 1은 처음에는 소외 2의 위 주문이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시세조종의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실제로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에서 피어리스와 M&A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관하여 몇 차례 공시도 있었으며, 소외 2도 피어리스를 (상호 생략) 인베스트먼트에서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계속하여 소외 2로부터 피어리스 주식에 관한 주문수탁을 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1. 8. 30. 피어리스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 회사에 소외 1의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에 관하여 감봉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1. 9. 28. 소외 1에게 시세조종 주문수탁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 주문수탁을 하였다거나,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으로 원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소외 1이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소외 1의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는 될지언정 그것만으로 바로 일반조건 제12조 (ii)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한 면책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상 법인 명의의 인터넷 계좌등록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은 당해 법인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불과하였는데, 당해 법인의 계좌번호는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또한 당해 법인과 거래를 할 경우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비밀번호는 대부분의 법인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 (비밀번호 1 생략)” 또는 “ (비밀번호 2 생략)”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서{이 사건에서 현대투신의 비밀번호도 “ (비밀번호 1 생략)”이었다},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법인 명의의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인터넷 계좌가 개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인터넷 계좌개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중과실로 인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손쉽게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원고 회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에서는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법인 명의의 주문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별다른 본인의사 확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았던 사실 및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이후인 2002. 8. 23. 원고 회사는 법인 명의의 인터넷 계좌등록을 중단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8. 24. 개인 명의의 인터넷 계좌등록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인터넷 계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인터넷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주문을 냄으로써 증권회사가 손실을 입은 최초의 사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회사가 운영한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서 비밀번호를 두고 있었던 점, 대부분의 법인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 (비밀번호 1 생략)” 또는 “ (비밀번호 2 생략)”으로 정해 놓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번호가 유출 내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각 해당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원고가 당해 법인의 인터넷 계좌개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

나아가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으로 합계 25,852,504,0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 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2002. 8. 27. 부득이하게 델타정보통신을 그 계열회사로 편입하게 되었고, 이후 델타정보통신의 주가는 계속하여 하락하였으며(2002. 9. 27. 주당 1,180원이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04. 6. 7. 주식회사 케이디넷에 델타정보통신 지분 전량을 7,25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 이후 원고가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관련자, 델타정보통신 매도계좌 대여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한 금액은 합계 6,646,018,5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순 손해액은 금11,956,485,445원(25,852,504,010원-7,250,000,000원-6,646,018,565원)에 이르고, 위 손실액에서 공제금액 5억 원을 공제한 금액도 보험사고당 보험한도액인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30억 원을 각 분담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5는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1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제신협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연제신협의 예탁금 중 일부인 합계 1,154,741,669원(=311,431,706원+333,426,277원+169,518,109원+340,365,577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이 사건 제2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제신협이 원고 회사에 위탁한 금원으로서 원고 회사의 재산인 금12,225,687,847원을 횡령하였는바, 위 제1부정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 또는 제4조에, 위 제2부정행위는 위 담보조항 제1조에 각 해당한다.

또한 소외 5의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후순위채권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청약증거금 3,243,000,000원은 구포신협이 원고 회사에 예탁한 금원으로 구포신협이 원고 회사에 예탁금반환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일응 원고 회사의 재산이라 할 것인데, 위 3,243,000,000원을 소외 5가 횡령한 행위는 위 담보조항 제1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5의 위 각 부정행위로 인하여 소외 5가 횡령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위 각 부정행위로 인한 위 손해액에서 각 공제금액 5억 원을 공제한 후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회수한 579,972,522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험사고당 보상한도액 30억 원 및 보상총한도액 50억 원에서 앞서 인정된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보험금 30억 원을 공제한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50억 원을 각 분담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1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담보조항 제1조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담보조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의 직원의 부정행위가 다른 담보조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담보조항 제1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다른 담보조항을 근거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직원이 위조 또는 변조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담보조항 제4조가 아니라 제1조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1부정행위가 담보조항 제1조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dishonest or fraudulent act)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소외 5가 연제신협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연제신협의 예탁금 중 일부를 출금한 행위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1조의 첫 번째 절에 따라 소외 1의 위 행위로 인하여 전적으로(solely) 및 직접적으로(directly)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1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스케쥴(Schedule) 제9조 조건(Condition) 제10항 소정의 “보험계약자의 고객의 도장을 부정직하거나 기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 22,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연제신협의 상무 소외 6의 사무실에서 소외 6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연제신협 이사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출금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1부정행위는 위 조항의 예외사유인 “고객의 도장을 해당 고객의 허락없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2부정행위 및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2부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 부정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directly)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5는 1999. 2. 3.경부터 2002. 9.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탁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임의로 환매하였으나, 연제신협에게 위 수익증권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환매대금을 연제신협의 부산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다시 소외 5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연제신협은 위 환매대금을 소외 5계좌로 송금하여, 소외 5의 위 수익증권 환매 및 그 대금 출금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수익증권환매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며 연제신협과 원고 회사 사이의 예탁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로서는 더 이상 예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한편 소외 5가 연제신협에게 소외 5계좌가 원고 회사의 제일은행계좌라고 하여, 연제신협은 소외 5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인바, 소외 5가 위와 같이 연제신협에게 원고 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연제신협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만으로는 연제신협과 원고 회사 사이에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직접 원고 회사가 연제신협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2부정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소외 5의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또한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directly)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후순위채권은 선착순이 아닌 청약경쟁률에 의한 안분배당 방식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이었으므로, 청약자는 지정된 청약일인 2002. 7. 2. 청약을 함과 아울러 대금 상당의 청약증거금을 청약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채권배정일인 2002. 7. 5.에 경쟁률에 따라 채권을 안분 배정받으면 청약대금이 자동으로 출금처리되면서, 배정받은 채권은 청약계좌로 자동 입고되고, 그 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거래내역서가 청약자에게 통지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청약자가 청약서와 구입대금을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후순위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배정일에 채권발행회사의 배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배정받은 수량만큼의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5가 실제로 구포신협의 위 구입대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회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배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구포신협이 소외 5에게 청약서와 그 구입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구포신협과 원고 회사 사이에 위 후순위채권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직접 원고 회사가 구포신협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소외 5의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1조에서 말하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 함은 직원의 비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위 손해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 5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연제신협 및 구포신협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종합보험은 비행담보보험(fidelity bond)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에서 말하는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피보험자와 그의 재산손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는 손해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보험회사의 피용자가 제3자의 재물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 손해(direct loss)를 본 사람은 바로 그 제3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니며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의 결과 피보험자이자 사용자인 보험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간접적·결과적 손해에 속하는 것이어서 결국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직접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46747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이 사건 제2부정행위 및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에 의하여는 원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정행위에 기하여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제1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수액

나아가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제1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5가 예탁금을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제신협과 원고 회사 사이의 예탁관계는 유효히 존속하고 있어 원고 회사는 환매청구일인 2003. 4. 7.을 기준으로 한 각 계좌의 평가액 합계 952,010,959원(=4번 계좌 149,490,000원+5번 계좌 224,096,061원+7번 계좌 274,778,748원+26번 계좌 303,646,150원)을 예탁금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소외 5의 위 부정행위에 의하여 952,010,959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갑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5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소외 5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합계 579,972,5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회수금액은 원고가 소외 5에 대하여 가지는 총 손해배상채권액 10,202,469,811원(=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액 8,287,423,667원+ 소외 5의 구포신협에 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액 1,915,046,144원)에 안분하여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소외 5의 연제신협에 관한 제1부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5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952,010,959원에 충당되는 금액은 54,118,287원(=579,972,522원×952,010,959원/10,202,469,811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5의 부정행위에 기한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397,892,672원(=952,010,959원-54,118,287원-공제금액 5억 원)을 각 분담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합계 금3,397,892,672원(=30억 원+397,892,672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들의 분담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결국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금1,359,157,069원(=3,397,892,672원×0.4),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407,747,121원(=3,397,892,672원×0.1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339,789,267원(=3,397,892,672원×0.1),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135,915,707원(=3,397,892,672원×0.0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8.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신수길(재판장) 임성훈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