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7(1)민,167]
가. 근로자가 얻을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 실질적 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상속한다.
가. 본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건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전원합의체판결)
나.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절적 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가하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경제적으로는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망인의 월간수입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외 1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6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 양명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피고회사의 기계운전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제1호증, 단체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협약 연한인 53세까지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원심은 재산을 그르친 바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3이 종사하든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월간 생활비로서 4,000원 상당을 소비한다고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 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가하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 되어있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경제적으로는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망 소외 3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종래에 이 취지에 어긋나는 본원 판례는 이를 폐기하기로 하며, 이러한 결론이 사용자로서는 실제로 그 자를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근로의 이익을 받음이 없이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수입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그가 공제한 소득세 등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헌법 제33조 에 위반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3의 일실이익을 471,571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공동 상속하였으나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 1은 141,471원 30전, 원고 2, 원고 3은 각 4,314원20전,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각 47,157원 10전이 되는바 원고 6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264,420원을 수령하였으니 같은 법 제87조 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는 이미 배상한 유족보상금의 한도에서 그 배상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같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 같은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 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던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6이 유족보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원고는 따로 망 소외 3의 일실이익에서 유족보상으로 받은 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 원고들과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처와 같은 원고에게 대하여서 유족보상을 받은 사실을 위자료 인정에 참작한 조처는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중 원고 6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양수기능 설치에 하자가 있었으며 망 소외 3이 사망한 원인이 피고의 위 공작물 설치의 하자에 있었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양수기좌 부근에 아무런 대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 대피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단체협약서)에 의하여 망 소외 3은 53세까지 피고 광산에서 노무에 종사한다고 판시하면서 1927. 5. 28.생인 망인이 194개월을 더 노무에 종사할 것으로 하여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53세는 정년연령임이 분명하여 망인이 53세 되는 5월 28일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망인이 54세 되기 하루 전까지로 하여 계산한 원심조서는 위법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의 상고와 원고 6의 상고는 이유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400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