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공2018상, 36)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공2015하, 113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2나10027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위 규정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광장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광장이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로서 그 도로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별지 5 광장도면의 ② 표시 교통광장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5 광장도면의 ② 표시 광장이 교통광장에 해당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별지 5 광장도면의 ⑪ 내지 ⑮ 표시 광장
원심은 위 ⑪ 내지 ⑮ 표시 광장이 주요도로에 연접하여 각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나 사고차량의 대피, 운전자의 휴식 등 도로의 혼잡 방지와 사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통광장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위 ⑪ 내지 ⑮ 표시 광장은 ‘일직동 일직JC-광명, 안양’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또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일직JC)에 설치되어 있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위 ⑪ 내지 ⑮ 표시 광장이 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한전공과금, 기타시설 분담금, 폐기물처리분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한전공과금, 기타시설 분담금, 폐기물처리분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한전공과금은 조성비 중 ‘기타 조성비’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나 개별 세부항목의 명칭만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지역 조성비용 또는 생활기본시설과 무관한 지역의 조성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지구 내 전력공급 신청 시에 지급한 돈이어서 전부 생활기본시설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타시설 분담금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기타시설 분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위 전체비용 중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분담금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분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 중 ‘분담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개별 항목의 명칭만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지역 조성비용인지 생활기본시설과 무관한 지역의 조성비용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분담금은 양자 모두가 관련된 전체 사업지구와 관련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분담금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한전공과금은 ‘기타 조성비’ 항목에, 기타시설 분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 항목에, 폐기물처리분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 중 ‘분담금’ 항목에 편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비용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용들은 그 일부라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나 전체 대지의 조성과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비용들의 전부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또한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분양대금이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에 불과한 폐기물처리분담금의 세부항목별 액수를 주요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폐기물처리분담금 액수에 관한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한전공과금, 기타시설 분담금, 폐기물처리분담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켰다.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증명책임, 자백의 대상과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공2023하,1450]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참조조문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주택법 제28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2나100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