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9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3:55경 대전 동구 중동 목척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