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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가천대학교 가천관 앞 도로를 기숙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62세), 같은 E(6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