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302호에 있는 ‘C’ 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위 병원 진찰실에서 자궁 경부 암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D(30 세, 여 )에 대해 자궁 경부 암 검사를 시행하면서 처녀막 등 검사 부위 주변에 열상 등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기구( 스펙큘 럼 )를 사용하여 검사한 과실로 위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2-3mm 정도의 열상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문심리위원 G 작성의 설명( 의견) 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자궁경 부 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세포 병리진단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검사를 시행하던 중 처녀막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검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명백한 데 전문심리위원 G은 위 검사 도중 처녀막의 손상이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