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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09년경 동종 사기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던 끝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편취액수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직권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