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두26651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766 (2013.11.08)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0175 (2011.10.25)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두26651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누357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