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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07 | 양도 | 2009-02-20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2009.02.20)

세목

양도

요 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회 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4.11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답을 취득(매매원인 1998.3월)

- 甲은 동일자에 자녀인 乙에게 증여

- 수증자 乙은 2008.12.31. 양도

- 甲과 乙은 동일세대원으로 2008년 양도하기까지 공동경작하였음

○ 질의내용

- 등기일과 증여일이 동일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3. 유사 사례

○ 재재산46014-100, 1999.03.22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양주군 시기인 1973년경에 국도 43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1998년에야 겨우 보상을 받았음. 보상을 거의 20여년이 넘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원칙적인 답변으로 잔금(보상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와 같이 20여년 전부터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에 대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지금으로 보는 것이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일인지, 국세청의 답변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3564, 2007.12.14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