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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세액면제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43 | 조특 | 1997-04-04

문서번호

법인46012-943 (1997.04.04)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완료보고서, 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감법(1993.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감법시행령 제36조제3항각호의 이전완료보고서, 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붙임의 국세청의 예규에 의하면 조감법시행령 조감법제16조제3항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감법 제42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전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