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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4가합562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 사실 ‘B’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C은 2008. 11. 28. ‘D'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기계 여러 대를 합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위 각 기계의 소유권을 E에게 유보하고 위 각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각 기계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1. 12. 30. C, E과 사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95,000,000원에 매수하고, E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C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제1차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치장소는 피고의 사업장인 화성시 F 도로명주소: 화성시 G , 리스기간은 36개월, 보증금은 65,000,000원, 리스료는 4,404,552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각 정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보증금과 미회수 원금을 상계 후 무상으로 양도하며, 취득원가 195,000,000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130,000,000원 중 99,737,021원은 D회사(E)의 계좌로, 나머지 30,262,979원은 B회사(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제1차 리스계약 체결일인 2011. 12. 30. E에게 99,737,021원, C에게 30,262,979원을 각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제1차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8. 25. C과 사이에, C이 제1차 리스계약에 따른 나머지 리스료를 중도상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