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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2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튜닝머플러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접수번호 14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