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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4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주동 바나나비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우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