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안양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E동 부지’라고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후 회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