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49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2) 2014. 6.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